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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보호법에서의 임대료 3기 연체

상가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이 임대료를 3기 연체하면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임차인이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계약이 해지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차임연체와 해지)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상가 임대료 3기 연체는 한 달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연속해서 3달 동안 연체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또는 연속해서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더라도 누적된 임대료 총액이 3달치에 도달하는 경우에도 3기 연체에 해당합니다.

상가임대차계약 해지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세입자가 상가 임대료를 3기 연체하면, 임대인은 세입자의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임차인이 10년 내에서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됨을 의미합니다.

또한,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상가 임대료를 3기 연체하면 임대인은 상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3기차임이 연체되면 임차인은 더 이상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계약이 해지될 수 있는 것입니다.

상가 임대료 3기 연체의 효과

상가 임대료를 3기 연체하면 다음과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1. 계약갱신 거절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세입자가 상가 임대료를 3기 연체하면, 임대인은 세입자의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10년 내에서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2. 권리금 회수기회 제외

세입자가 상가 임대료를 3기 연체하면, 임대인은 세입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기 위한 행위를 하면서 권리금 회수기회를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3. 계약 해지

상가임대차보호법 상 세입자가 상가 임대료를 3기 연체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즉, 임차인은 더 이상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계약이 해지될 수 있는 것입니다.

상가 임대료 3기 연체의 예외

하지만, 상가임대차보호법에는 몇 가지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상황이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1. 6개월 내에서의 특례

2020년 9월 29일부터 6개월간은 코로나로 인해 임차인의 영업이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계약갱신 요구 등에 임시 특례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 기간 동안 연체된 임대료는 3기 연체에 해당되어도 계약해지, 갱신거절, 권리금 회수기회 배제 등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2. 다른 특례적 사유가 있는 경우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다른 특례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정리

상가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이 상가 임대료를 3기 연체하면 임대인은 상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임차인이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계약이 해지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상가임대차보호법에는 일부 예외 사항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6개월 내에서의 특례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상가 임대차보호법의 적용 여부와 상가 임대료 연체에 따른 효과를 잘 이해하여 임대차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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