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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 갱신거절 사유

1. 차임연체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는 이전에 연체한 내역을 포함하여 계산됩니다.

2. 부정한 임차계약

임차인이 거짓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차계약을 한 경우입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3. 합의 보상

서로 합의하여 상당한 보상이 제공된 경우에는 임차인의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에서 합의된 보상을 의미합니다.

4. 임의 전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나 일부를 전대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도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5. 건물 파손

임차인이 건물의 전부나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입니다. 건물에 큰 훼손을 준 경우에는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6. 건물 멸실

건물의 전부나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임차인의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7. 철거와 재건축

임대인이 철거나 재건축을 위해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철거 또는 재건축의 계획이 이미 세워진 경우에는 이를 임차인에게 고지한 후에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8. 기타 중대한 사유

임차인의 의무를 현저하게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가임대차 갱신거절 사유들은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세입자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없음을 보호하기 위해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세입자로서 갱신을 요구할 때는 이러한 사유가 없음을 확인하고 갱신 요청을 하며, 임대인으로서 거절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규정을 따라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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